현재 불어 직업학교를 통해 peq를 진행중인데요. Csq약관을 살펴보니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민일 경우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1. 불어직업학교도 인터뷰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2. Csq 취득 후 영주권 받을 때까지 취업을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학업을 시작하면 영주권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3. 혹은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영주권 갱신 시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불어 직업학교를 통해 peq를 진행중인데요. Csq약관을 살펴보니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민일 경우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1. 불어직업학교도 인터뷰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2. Csq 취득 후 영주권 받을 때까지 취업을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학업을 시작하면 영주권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3. 혹은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영주권 갱신 시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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